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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회사에서 지인이 노조의 조합원인데,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에 노조 관련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였나봐요. 그런데, 회사가 이를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며 제거해 버렸다면 이게 위법으로 보일 소지가 없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이나 회사 승인 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는 것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회사가 벽보를 제거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중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서 말하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이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모두를 가리키고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홍보물의 게시․부착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의 허가없이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무단으로 게시․부착된 홍보물을 철거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벽보 부착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승낙을 받지않은 벽보 부착은 그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것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철거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이 지부의 현판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정에 따라서는 그 철거도 가능할 것으로 봄.(노조01254-7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회사에서 지인이 노조의 조합원인데,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에 노조 관련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였나봐요. 그런데, 회사가 이를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며 제거해 버렸다면 이게 위법으로 보일 소지가 없나요??

      ☞ 조합활동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바탕하에 있어야 하므로 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체협약이나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장소나 시설물에 벽보를 부착한 경우,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해당 벽보를 철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벽보의 훼손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회사에서 지인이 노조의 조합원인데,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에 노조 관련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였나봐요. 그런데, 회사가 이를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며 제거해 버렸다면 이게 위법으로 보일 소지가 없나요??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회사에서 지인이 노조의 조합원인데,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에 노조 관련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였나봐요. 그런데, 회사가 이를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며 제거해 버렸다면 이게 위법으로 보일 소지가 없나요??

      회사의 시설관리권 행사로서 합리적인 제약(승인절차)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벽보부착이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승인절차를 준수하지 못한것만을 이유로

      조합활동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볼 순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어 제거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조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선고 2017다227325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조01254-724)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이 지부의 현판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정에 따라서는 그 철거도 가능할 것으로 봄.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원이 노조 활동을 할 경우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 홍보물을 게시해야 할 장소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장소가 아닌 식당벽에 문서를 게시했다면 회사가 이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