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노조활동을 소개하는 유인물을 회사 측의 명시적인 동의나 허락 없이 회사 내에서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한가요?

2021. 01. 14. 18:42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노조활동을 소개하거나 노사간의 협상과정을 알리는 유인물을 회사 측의 명시적인 동의나 허락 없이 회사 내에서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대법 95다55900, 1997.7.11),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91누4164, 1991.11.1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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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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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나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사업장내에서 유인물 배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시설관리권이나 복무규율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2021. 01. 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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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판례는(부산고법 2013나2146 판결 2014-02-11선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임금이나 고용상태 및 원고에 대한 탄압 등을 적시한 뒤 그 이유가 기존의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의 의도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통상 노조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일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유인물 배포행위로 피고 회사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유인물 배포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칫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노동조합 소개 및 협상과정의 고지사항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회사에 일일이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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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고, 유인물의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울행법 2012구합20755)

          2021. 01. 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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