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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갈기쥐174
단정한갈기쥐174

노동조합이 회사건물 유리창에 노동조합사무실 스티커 부착

노동조합이 사측과 협의 없이 주출입구 옆 유리창에 노동조합사무실이라고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그리고 사측에서 철거명령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특정 노동조합이름이 회사 유리창에 그것도 주출입구 옆에 붙어있는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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