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수줍****
2021. 06. 07. 11:3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 배포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이고 그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게 가능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의 조합원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을 이용해 유인물 배포 등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귀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이어서 취업규칙 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하는 징계는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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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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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

      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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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내용의 유인물배포행위가 취업규칙 소정의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장기간 5차례에 걸쳐 배포되었으며 배포수량,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심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고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3다57551, 1994.05.27).

        2021. 06. 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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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적개심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도 있어 정당하다 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 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대판 93다57551)

          2021. 06. 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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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 배포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이고 그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게 가능할까요?

            ☞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면 그 사유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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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 활동이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사업장 시설내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내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휴게시간에 행한 경우, 이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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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 배포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이고 그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게 가능할까요?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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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 배포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이고 그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게 가능할까요?

                  휴게시간에 배포하는 것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 유인물 내용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운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6. 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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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판례법리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나”항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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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3다57551)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적개심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도 있어 정당하다 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 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6. 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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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93다57551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내용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 위험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이 아니다.

                        2021. 06. 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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