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 근무했을 경우 기본 시급에 1.5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근로자의날의 경우 하루분 유급처리해야하며, 일한시간에 대해서 1.5배처리해야합니다.8720x2.5 x4= 87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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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면 입사기준일에 맞추어 6월 15일에 15일을 부여해서1월에 8일 부여 제외하고 7일을 더 부여 하는게 맞는건지요? 어떤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9개 맞습니다.2.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26개입니다.3. 두 규정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26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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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야간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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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예제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경우>총 근무시간 11시간(야간근무 8시간)(10,000*1.5) 11 + (10,0001.5) * 8 = 285,000원10000x8 + 10000x3x1.5 + 10000x8x0.5 =165000원입니다.<휴일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경우>총 근무시간 11시간(야간근무 8시간, 초과근로3시간)10000x8 +10000x3x1.5 +10000x8x 0.5 =165000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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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연장을 결정하고 대우가 안좋아서 그 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당초합의된 날짜가 5월에서 한달연장된 6월이라면 해당일자로 계약종료에 해당할 것입니다.계약연장을 거부할지 말지는 당사자간의 자유에 속합니다.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연장된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다만 구두합의도 합의에 해당하는 바, 연장된 합의기일을 지키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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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하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주말만 알바를 하고 있는데 다음주부터 토요일8시간 일요일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주15시간을 넘고 월 40시간이 넘으니 사장님한테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대상이며,근로자수 무관합니다.1주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근로가 예정된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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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신청 09시-18시실제근무시간 11시-18시2. 근무신청 13시-18시실제근무시간 13시-18시위와같이 8시간 미만 근무할경우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수당지급시 30분을 공제하고 수당지급을 해야 맞을까요?휴게시간은 법적의무사항으로 부여해야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해당 휴게시간을 근로한것으로보아 수당처리해야합니다.근로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사정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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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업무이외에 일을 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장소가 특정된 경우위 경우 근로계약외의 업무를 시키는경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장소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사업주가 업무상 필요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업무명령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중간에 다른업무를 부여한것은 2번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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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체계가 전체 공기업이 다 그런 것 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 자체적인 규정인 것 인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세요!연차이월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통상 내부규정에서 정합니다.다만 연장된 사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적법한 연차촉진을 거치지 않은 이상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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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직장 다니기 전에 일주일 일하고 자발적 퇴사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제42조(실업의 신고)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다만 일주일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 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가입되지 않은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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