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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굴뚝새14
시크한굴뚝새1421.06.03
주말만 알바하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카페주말만 알바를 하고 있는데 다음주부터 토요일8시간 일요일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주15시간을 넘고 월 40시간이 넘으니 사장님한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래 같이 일해서 기분 상하지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 수급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1주 1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지는 경우이기에 위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이 주휴시간에 해당하며 산정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16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한주 주휴시간 입니다. 따라서 3.2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물론 사업주가 모르고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쿨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상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재직중에 지급을 요청하면 앞으로

    근무하기가 불편해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근무를 계속할 예정이시라면 나중에 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2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토요일, 일요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5 = 3.2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주말만 알바를 하고 있는데 다음주부터 토요일8시간 일요일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주15시간을 넘고 월 40시간이 넘으니 사장님한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래 같이 일해서 기분 상하지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네. 주말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1주일 단위로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카페라면 사장님에게 이 카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카페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사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즉,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수당)이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의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기에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주말만 알바를 하고 있는데 다음주부터 토요일8시간 일요일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주15시간을 넘고 월 40시간이 넘으니 사장님한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대상이며,근로자수 무관합니다.

    1주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근로가 예정된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2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결근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1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조건으로 근로하기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 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