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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코끼리130
영원한코끼리13021.02.23

알바비문의좀부탁드립니다주휴수당관련

까페에서토요일4시간 일요일13시간 알바한다고 가정했을때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줘야한다면 최저시급기준얼마를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바생이 일요일날에 일을 풀로하고싶다고하는데 주휴수당때문에 걸리네요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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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개근하더라도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4시간, 일요일 13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므로 다음 주 근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토요일, 일요일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17시간/40시간 x 8 x 시급]이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인 경우 29,648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③ 다음주의 소정근로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현재 아르바이트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토요일 4시간+일요일 8시간)으로 보이는바, 기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법률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은 초과 5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관련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니다)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x 3.4시간 의 금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시급×17÷40×8=8,720×17÷40×8=29,648(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최저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고,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하여도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위와같이 토요일 4시간 일요일13시간이면

    17/40 *8= 3.4시간분 지급되어야합니다.

    기타 근로기준법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