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알바가 주5일 오전8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고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가 버거워서 주4일로 바꿀려고 하는데 이때 알바가 주5일을 근로계약서에 2025년 12월23일까지 근무기간을 정했는데 주4일로 바꿔도 되나요? 만약 알바가 주5일을 고집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달간의 기간동안 여유를 주고 그만 두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알바생이 자기는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니 그만 두고 다른 가게를 찾아 가겠다고 그만 둔 다면 1달 유예 없이 본인이 그만 두는건 괜찮은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