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역대급초롱초롱한모험가
역대급초롱초롱한모험가

알바생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카페 운영중입니다.

명절 연휴에 빠지는 인원들이 많아, 알바생 한명이

대타를 하게 되면서,

둘째주만 18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타를 하게 되어 한 주 15시간이 넘게 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주는것이 맞는건가요?ㅠㅠ

(소정근로 시간은 15시간 미만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추석 등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로를 하면

    추가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를 했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5신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므로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