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연휴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카페 운영중인 사장님입니다.
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알바생 친구가,
명절 연휴에 인원이 부족해 둘째주에 더 근무를 하였습니다.
1.둘째주의 기준이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요일~일요일 (10월 6일 ~10월12일)
일요일~토요일 (10월 5일~ 10월11일)
2.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되지 않고, 근무연장으로 인한 일시적 •특수한 상황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연휴에 더 출근해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인가요?
3.만약 지급대상이라면 연휴에만 해당인건가요, 연휴가 아닌 주에도 다 해당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주일의 기산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