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법정공휴일 근무 관련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회사소속이라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5인이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알바생이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은 월~금 이고, 6/3(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였으니 1.5배를 지급했습니다.

근데 유급휴일 1배 + 휴일수당 1.5배 = 2.5배로 지급해야하나요?

6/3에 카페가 쉬었으면, 근로자도 근무를 하지않으니 당연히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건 알겠는데,

일을 했으면 휴일 근무로해서 1.5배만 지급하는 것이 맞지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되나,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2.5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주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였다면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