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법정공휴일 근무 관련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회사소속이라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5인이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알바생이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은 월~금 이고, 6/3(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였으니 1.5배를 지급했습니다.
근데 유급휴일 1배 + 휴일수당 1.5배 = 2.5배로 지급해야하나요?
6/3에 카페가 쉬었으면, 근로자도 근무를 하지않으니 당연히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건 알겠는데,
일을 했으면 휴일 근무로해서 1.5배만 지급하는 것이 맞지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