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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코끼리130
영원한코끼리13021.05.15

알바비 주휴수당때문에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알바의시간이 조금 중구난방이라 사진으로 찍어서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기준으로 이시간으로 알바를 하였을때 총급여와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궁급합니다 좀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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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상에 노사간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 내용을 참고컨데 1주 2일(주말), 1주 18시간을 근무하는 자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주말 근로를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은 3.6시간(18/40*8)*8,720원 = 31,392원을 매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른 "실제 근무시간*8,720원+주휴수당 31,392원*4일"만큼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가정, 15일 이후 퇴사 가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근로자의 약정으로 매주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한주 총 근무시간 / 40 x 8 x 해당직원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7, 18일 한주 근무시간이 18시간이며 직원분 시급이 8,720원이라면 18 / 40 x 8 x 8,720으로

    계산하여 31,392원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다음주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실제 시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다면 임금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실근로시간×시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17일~5월 1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임금 : 86.84시간

    주휴 : 8시간 * 4일 =32시간

    총합 : 118.84시간

    임금 : 118.84시간 *8720원 =1,036,285원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