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2021. 06. 03. 11:06

저희기관은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경우

휴게시간 1시간 공제후 8시간 수당지급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근무신청 09시-18시

실제근무시간 11시-18시

2. 근무신청 13시-18시

실제근무시간 13시-18시

위와같이 8시간 미만 근무할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수당지급시 30분을 공제하고 수당지급을 해야 맞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위 법에 따라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30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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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무시 휴게시간을 가진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에 근로를 수행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 해당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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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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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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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8시간 미만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30분을 공제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7-0.5)*1.5 = 9.75*통상시급).

          2021. 06. 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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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기관은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경우

            휴게시간 1시간 공제후 8시간 수당지급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근무신청 09시-18시

            실제근무시간 11시-18시

            2. 근무신청 13시-18시

            실제근무시간 13시-18시

            위와같이 8시간 미만 근무할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수당지급시 30분을 공제하고 수당지급을 해야 맞을까요?

            1. 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0분 휴게시간 가지면 30분 제외하고 수당지급하면 됩니다.

            2021. 06. 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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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30분을 갖었다면 30분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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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6. 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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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신청 09시-18시

                  실제근무시간 11시-18시

                  2. 근무신청 13시-18시

                  실제근무시간 13시-18시

                  위와같이 8시간 미만 근무할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수당지급시 30분을 공제하고 수당지급을 해야 맞을까요?

                  휴게시간은 법적의무사항으로 부여해야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해당 휴게시간을 근로한것으로보아 수당처리해야합니다.

                  근로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사정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2021. 06. 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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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사안에서 신청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은 다르지만 임금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실제근무시간에서 각각 30분 공제한 후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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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을 계산할 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신청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6. 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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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이 안된다면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여도 됩니다.

                        2021. 06. 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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