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근로 시간 중 점심시간 외, 휴게 시간을 갖을 경우 급여산정은?
안녕하세요.
일일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시간 중에
오전 15분 / 오후 15분 총 30분을 쉴 경우, 일일 8시간 근로시간에서 30분은 근무를 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급여에서 30분을 빼도 문제없나요? 8시간 근무 중 쉬었던 시간만큼 연장으로 30분 더 일 할 경우
연장 근로 1.5배로 주지 않고 8시간 범주 내의 시간으로 보고 일일급여로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