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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근로자 미사용 휴게시간 돈으로 지급 시

안녕하세요.

원래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일이 많아서 30분만 휴게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날이 많아요. 어쩔땐 휴게시간 없이 근무합니다)

나머지 휴게시간 30분은 못썼는데 이 부분은 돈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에 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30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게권 침해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를 요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전부 보장되지 못하고 일부 시간에 대해 일을 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수당지급과 무관하게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상기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과는 별개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