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임금 대체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하루 7시간 근무이구요, 계약서에 도중 30분 간 휴게시간을 표기할 생각입니다.
다만, 계얄할 때 근로자와 상호합의 하에
계약서에 30분휴게를 표기만 해두고, 휴게없이 일하고 30분치 급여를 지급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도 위반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부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부여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