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계산할때 쉬는시간 30분 차감 잔업수당에서 차감 합당한가요?
근무시간이 오전8시30~오후5시30까지 이고 잔업1시간30분 일을합니다. 쉬는시간은 오전10분 오후10분 잔업할때 10분해서 30분쉬는시간 이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쉬는시간30분을 잔업시간에서 30분빼고 잔업수당은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토요일 특근할때 잔업이 없어 쉬는시간 20분빼고 7.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휴식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합당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오전에 쉬든 오후에 쉬든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 전부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잘못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쉬는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일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