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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23.10.06

근무 중 휴게시간 급여 포함되나요

생산직에 근무하는데

빨간날이나 토요일에 특근을 합니다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까지 한다치면

가끔 점심시간 30분을 줍니다


근데 급여를 받으면 1시간이 차감되서 급여가 들어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중간중간에 3번을 10분씩 쉬니까 1시간 차감하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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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정확히 부여해야지 중간중간 짬짬이 쉬는 것을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중간에 10분, 점심시간 30분이 고정적으로 주어져서 그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자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라고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주어져서 자유롭게 이용이 어렵다면 대기시간이라고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정확히 몇시에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휴게시간을 공제하고 임금을 산정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10분, 20분 단위로 분할해서 지급도 가능하므로 10분씩 3번, 총30분의 휴게시간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30분까지 더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서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