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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다향제비103
핫한다향제비10322.03.17

휴무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8시간근무에 1시간휴식이 법적인 휴식시간입니다.

1시간 휴식 외에 20~30분가량 더 쉰것에 대해서 월급을 차감할수 있나요? (근로여건상 쉬어야하는 환경이고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이 2시간이라 명시)

(저만 더 쉬는건 아니고 직원들도 비슷)

그 차감한 월급여가 올해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것보다 낮은데

회사는 쉬는시간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없는 월급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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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시간 휴식 외에 20~30분가량 더 쉰것에 대해서 월급을 차감할수 있나요?

    사측에서 휴게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미제공에 해당하는 바.

    급여차감하더라도 법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법정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때에는 휴게시간 2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월급여액을 책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시간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때에는 월급여액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시간 휴식 외에 20~30분가량 더 쉰것에 대해서 월급을 차감할수 있나요? (근로여건상 쉬어야하는 환경이고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이 2시간이라 명시)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2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적법하게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지 등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최소시간이며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법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급여 계산시 2시간을 배제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였다는 등 그 실질이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급여 계산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서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 실제로 근무시간 도중 2시간을 휴게하였다면

    회사 체류 시간 중 2시간 휴게를 제외한 시간에 대해 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하여 실제로 2시간 휴게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명시되어있고, 그 시간을 온전히 휴게시간으로 보장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근로를 제공함에도 휴게시간이라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