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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 근무자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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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직장이 계약직(2개월) 이면, 2개월 계약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이 전 직장의 5년 이상의 근무이력 대로 (실업급여 180만원씩 / 5개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최종이직일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구직급여일액은 퇴사일 전 3개월로 평균내서 평균임금의 60%지급하며,전직장 퇴사후 구직급여 받은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유급처리기간이 아닌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전직장 5년합산되어수급일수 산정합니다.50세미만 5년이상 근무라면 210일 수급추측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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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종료가 되어 원상복귀하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계약서상의 명시 교부의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바,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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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실업급여 는 맞는데 지금 받는게 아니고 근무 일수가 얼마나 됐는 지 알고 싶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확인하고 싶어서 인데요.. 이럴때도 요청해도 되나요? 떼달라고 하면 찾으러가야하나요?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면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하려는 자의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할지 말지 여부는 이직확인서 요청시 알수 없을 것이므로,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발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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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관력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해당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2. 다만 토요일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해당일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3.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하며, 해당일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임금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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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비용처리와 산정방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비용처리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2. 월급여항목중 통상임금 산입되는 항목을 분류하여 합산한뒤, 해당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하루 소정근로시간 X30일X 시급으로 구합니다.3.30일미만 해고예고나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바, 해당 지급으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업주는 노무수령거부하시면됩니다.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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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시 일용직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서 저를 등록할때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용직? 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나요?일용직은 원칙상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 정기적으로 근로하여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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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회사 퇴사관련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8개월정도 다니다 본인이 그만두고 나온후에다른 직장에서 3일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3일후 계약만료후 나왔다면 3일이지만 마지막직장으로 안정받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3일 단기계약의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되더라도, 수급사유로서 계약기간만료로 보지않습니다.적어도 1개월이상 계약직근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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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만원정도 총급여라면 소송보다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것이 빠르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 및 임금 계산내역을 가지고 노동청 진정하시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시기바랍니다.2. 이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제기하여 지급판결 받은뒤,3.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신청하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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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의3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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