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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돌고래117
늘씬한돌고래11721.06.02

해고수당 비용처리와 산정방식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30일치 해고예고수당으로 주려면

1.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은 안떼고 기존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비용증빙을 어떻게 남겨놔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임금에 해고수당까지 포함해서 급여 공단에 신고하고

사대보험 떼고 주면 되나요?

2.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는데 30일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월단위는 28,30,31일 다양해서요

3. 직원이 남은계약기간에 대한 급여 전체를 요구하는데

해고수당 30일치 주고 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는건 더이상 없는게 맞나요? 직원이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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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공제하지 마시고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도 산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급여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 209

    x 8 x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므로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역일상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즉, 30일로 계산).

    3.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용자의 의무는 다한 것이며,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은 안떼고 기존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비용증빙을 어떻게 남겨놔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임금에 해고수당까지 포함해서 급여 공단에 신고하고

    사대보험 떼고 주면 되나요?

    네.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후자로 하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2.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는데 30일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월단위는 28,30,31일 다양해서요

    네. 통상임금 30일치입니다.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3. 직원이 남은계약기간에 대한 급여 전체를 요구하는데

    해고수당 30일치 주고 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는건 더이상 없는게 맞나요? 직원이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한 임금+통상임금 30일치입니다.

    위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의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금품으로 처리합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3.퇴사월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지급금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비용처리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2. 월급여항목중 통상임금 산입되는 항목을 분류하여 합산한뒤, 해당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 X30일X 시급으로 구합니다.

    3.30일미만 해고예고나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바, 해당 지급으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업주는 노무수령거부하시면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공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 40시간제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시급×8×30으로 산정합니다.

    3.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46011-1630, 1998.06.19.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말그대로 30일치이므로 30일치의 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는 가정 하에 해고예고수당 이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임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