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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돌고래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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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비용처리 세무처리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30일치 해고예고수당으로 주려면

1.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은 안떼고 기존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비용증빙을 어떻게 남겨놔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임금에 해고수당까지 포함해서 급여 공단에 신고하고

사대보험 떼고 주면 되나요?

2.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는데 30일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월단위는 28,30,31일 다양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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