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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돌고래117
늘씬한돌고래11721.06.02

해고수당 비용처리 세무처리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30일치 해고예고수당으로 주려면

1.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은 안떼고 기존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비용증빙을 어떻게 남겨놔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임금에 해고수당까지 포함해서 급여 공단에 신고하고

사대보험 떼고 주면 되나요?

2.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는데 30일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월단위는 28,30,31일 다양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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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이므로 4대보험을 떼지 않고 별도로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퇴직월이 속하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를 하시고 제반 신고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