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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4.14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ㅠㅠ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x8x30>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2. 위의 식이 맞다면...통상시급 구할때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거맞나요?

이때 통상임금이랑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주휴시간?)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3. 만약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은 일 8시간, 주40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209로 나누면 되나요?

4.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5. 1일 5시간씩 주5일 일해서 월 100만원 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5*6)시간 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되는 걸까요?

6. 마지막 질문입니다 ㅠㅠ

5번 질문처럼 5시간씩 규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 3시간, 화 5시간, 수 7시간, 목 2시간, 금 6시간 이렇게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구하나요..?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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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x8x30>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2. 위의 식이 맞다면...통상시급 구할때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거맞나요?

    이때 통상임금이랑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주휴시간?)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월급으로 계산되는 통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만약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은 일 8시간, 주40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209로 나누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4.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9시간으로 보고 비례 계산 하시면 됩니다.

    5. 1일 5시간씩 주5일 일해서 월 100만원 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56)시간 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되는 걸까요? 100/(30*4.3452)

    6. 마지막 질문입니다 ㅠㅠ

    5번 질문처럼 5시간씩 규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 3시간, 화 5시간, 수 7시간, 목 2시간, 금 6시간 이렇게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구하나요..? 4주간 근로시간 수를 20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30 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4.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 본인의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5.1일 5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은 약 130.35시간이 됩니다. 100만원/130.5 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6.근무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x8x30>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위의 식이 맞다면...통상시급 구할때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거맞나요?

    이때 통상임금이랑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주휴시간?)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통상이금 산정기준시간 에는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포함입니다.

    3. 만약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은 일 8시간, 주40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209로 나누면 되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4.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통상근로자가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5. 1일 5시간씩 주5일 일해서 월 100만원 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5*6)시간 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되는 걸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x5+5x4.345=130시간으로 나눠야합니다.

    6. 5번 질문처럼 5시간씩 규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 3시간, 화 5시간, 수 7시간, 목 2시간, 금 6시간 이렇게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구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근로일수 입니다.

    4.6시간입니다.

    4.6*6=27.6

    27.6x4.34=119.784(120)

    월급여를 120로 나눠서 계산한 시급 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정확한 명칭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이며,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

    3. 맞습니다.

    4.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법정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5. 사례의 경우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5)÷7×365÷12=130

    통상시급=1,000,000÷130=7,692

    6. 1일 소정근로시간=23÷5=4.6, 해고예고수당=시급×4.6×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대찬물범282

    2021. 04. 14. 20:26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ㅠㅠ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x8x30>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네.

    2. 위의 식이 맞다면...통상시급 구할때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거맞나요?

    이때 통상임금이랑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주휴시간?)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네. 각각 포함됩니다.

    3. 만약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은 일 8시간, 주40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209로 나누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4.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위 2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 1일 5시간씩 주5일 일해서 월 100만원 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5*6)시간 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되는 걸까요?

    5시간, 주5일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5*5+5)*4.345 입니다. 이것으로 나눕니다.

    6. 마지막 질문입니다 ㅠㅠ

    5번 질문처럼 5시간씩 규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 3시간, 화 5시간, 수 7시간, 목 2시간, 금 6시간 이렇게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구하나요..?

    1주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5,7,2,6시간이면 23시간입니다. (23+23/5)*4.345 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것으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