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유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다만 입증과정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당초 회사에서 4대보험가입하기로 했으나, 미가입한 경우로 3.3공제받고 있다면,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서 고용보험기간 소급하여 인정받은 뒤 수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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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100%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는 게 맞는건가요?직원에게 유리한 계산으로 지급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연차수당은 휴가사용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주로 계산되는 바,월단위연차의 경우 수습기간중이라도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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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브레이크 시간,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18일 정도의 근무기간(총근무시간은 80시간) 은 '연습'이기 때문에, 그기간에 일을했던 돈은 줄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이 기간동안 사장님께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게 봐줘라 어떻다 하는 문자 다 남아있습니다.회사입사시점에 단순 소양교육이 아닌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2. 아르바이트 브레이크 타임 : 5/10일부터 5/30일까지 근무기간(총근무시간은 106시간정도)에서 근무시간의 절반을 브레이크 타임으로 떼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5시간 일했다면 2.5시간 브레이크, 하루에 6시간이라면 3시간 브레이크 이런식으로..) 5/20일에는 풀타임 근무를 섰고(총 11시간) 11시간중에서 5.5시간을 브레이크로 떼어가겠다고 하십니다그런데 브레이크 타임에도 손님이 오면 받았고요,,일했습니다 일했는데 사장님께선 손님이 오실때 외에는 제가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브레이크다 라고 하십니다사용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손님이 오면 응접해야하며, 다음 근로를 위한 재충전(야채다듬기, 내부청소등)이 이루어진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3. 곧 알바를 그만두려는데 그러면 일한기간이 4월중순부터 5월 말까지 총 두달도 안되는 짧은기간인데알바 수습적용은 1년넘는 계약? 부터라고 알고있는데이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된 급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시급이 최저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서 1년이상 계약 및 3개월 수습기간부여, 감액을 명시해야 가능합니다.다만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의 장단은 별론으로하고, 지급자체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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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와 상의한 근로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할 것인 바,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전에 포괄동의 받은 부분이라면 변경은 문제되지 않으나, 법정 휴게시간 만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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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 연차와 월단위연차의 퇴직금 포함여부는 달리보아야할 것입니다.게다가 최근 20.3.31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된 연차미사용수당(월단위연차)를 모두 산입한다고 보았으나,현재 20.3.31개정된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노동부 지침및 관련해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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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 넣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불확인서를 받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급판결을 확정받아서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해당제도로 다 지급바딪 못하는 경우 별도 민사소송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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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위로금? 어떤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일방적인 통보의 경우 해고에해당할 것이나, 정당 부당해고인지여부를 떠나서 퇴직위로금 및 한달치 월급을 지급받았다면,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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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왜 1/12만 곱해졌을가요? 3/12으로 곱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614,000*3/12 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아시는바와 같이 1개월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3/12 산입되어야합니다.2. 근속기간 1년 미만은 11개의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매월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이라면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근속기간 1년미만의 11개연차의 경우 개정법(20.3.31)에 따른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바 없습니다.다만 개인적 의견은 월단위연차라는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기존과 동일하게 해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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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1.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거부 할 수 있으나, 그 외는 허용해야합니다.원칙적으로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복직한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무상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육아휴직신청서 사본 및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서류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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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적 근무제 적용시 한달평균이 64시간하면 마지막달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특정한주 52시간을 도과할 수 없으므로,첫달 기본 40시간+연장 24시간두번째 달에 기본 40시간+연장 24시간세번째달에는 기본 28시간? 이게 맞는건지요위 내용이 아닌 첫달 52시간 +12시간둘째달 52시간 +12시간셋째달 16시간+ 12시간까지 입니다.셋째달 기본시간은 16시간 연장이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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