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탄력적 근무제 적용시 한달평균이 64시간하면 마지막달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6. 01. 23:58

첫달 기본 40시간+연장 24시간

두번째 달에 기본 40시간+연장 24시간

세번째달에는 기본 28시간? 이게 맞는건지요?

연장은 아예 없고요.

3개월 근로 가정시 마지막달도 갑작스럽게 28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건지여?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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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3개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 최대 64시간이 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번째 달의 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유지되어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021. 06. 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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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이 52시간까지 가능하고 연장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첫달 52시간+12시간

      둘째달 52시간+12시간

      셋째달 16시간+12시간

      이렇게 가능하고,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달에 기본+연장 28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2021. 06. 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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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정한주 52시간을 도과할 수 없으므로,

        첫달 기본 40시간+연장 24시간

        두번째 달에 기본 40시간+연장 24시간

        세번째달에는 기본 28시간? 이게 맞는건지요

        위 내용이 아닌

        첫달 52시간 +12시간

        둘째달 52시간 +12시간

        셋째달 16시간+ 12시간까지 입니다.

        셋째달 기본시간은 16시간 연장이 12시간입니다.

        2021. 06. 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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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할 경우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동안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이내이면 적법합니다.

          2021. 06. 0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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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달 기본 40시간+연장 24시간

            두번째 달에 기본 40시간+연장 24시간

            세번째달에는 기본 28시간? 이게 맞는건지요?

            연장은 아예 없고요.

            3개월 근로 가정시 마지막달도 갑작스럽게 28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건지여?

            ☞ 1주 평균 52시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2021. 06. 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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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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