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토요일 고정 연장근로가 있을 때 연차로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4시간 고정 연장근로 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약정 되었을 경우 쉬고 싶을 때 본인의연차로 쉬는게 맞는지? 실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경우라면 해당근로 안하고 해당시간 무급처리하면됩니다.반드시 연차로 차감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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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6.5시간 7.5시간일때 최저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 산정방법6.5x6x4.345=169.455 7.5x6x4.345=195.525해당시간에 시급곱하면 나옵니다.2. 주휴시간 6.5인경우 6.5시간 / 7.5인경우7.5시간 각각 시급 곱하면 됩니다. 6.5 인경우 도중 30분 부여해야합니다.(총 7시간)7.5시간이라면 도중 30분부여해야합니다.(총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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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시행시 연차시간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근무를 진행하며 궁금사항입니다 말그대로 주52시간 초과하면 안되는대 만약 주중 연차 사용을 한다면 주52시간에서 일8시간이빠지는건가요? 그러면한번더 근무해도돼나요?실근로시간 여부로 52시간을 따지므로, 8시간이 빠지게 되고 근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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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타지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의 경우 혼인신고서 및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의 거소서류(등본등) 으로 입증해야하며,회사까지의 거리가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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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제조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고용시 신고를 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근로자 취득신고, 사용자 취득신고 해야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근로자이고 3개월미만 근로할경우라면 별도 신고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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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선납처리하시는것이 가입기간 인정위해서는 유리합니다.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폐업이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환수하면,이자+원금액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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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급자격주5일 주40시간근로자로서 150일+4개월(9개월)일햇다면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될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서 역일상의 일수와 다릅니다.150일 +공백기간+ 4개월의 총합이 18개월 내여야 하고, 유급처리되는 일수가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2. 수급사유계약만료의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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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중복 특근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당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던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유급처리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일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없이 일한시간만큼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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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고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성을 먼저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휘감독받아서 일했는지 여부 및 내부규정에 종속되는지 / 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지는지 /작업장소가 정해져있는지 / 작업도구를 직접소유하는지 / 제3자대체가 가능한지 등 )2. 입증이 가능하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3.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여 소급신청하고, 실업급여 신청까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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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징계내역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직장에서 징계내역은 당연히 남습니다.2. 징계 내용을 인사과에 요청하여 삭제한다고 한들,이직하려는 회사에서 해당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회사에서 이를 허위로 알리는 경우법적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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