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상 퇴사일 전에 계약 종료 요청

2021. 06. 01. 18:02

안녕하세요.

사직서상 퇴사일을 적어 제출했는데 (통보 후 2달) 그 기간동안 후임자가 채용되어 회사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이경우에는 해고가 되나요?

이 경우 사직서 상에는 반드시 사장의 서명이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그 날짜에 대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한 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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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퇴사일을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2021. 06. 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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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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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지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는 귀하(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장의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2021. 06. 0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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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제시한 지정일 이전에 퇴직조치하였더라도 지정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적법한 퇴직조치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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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6. 0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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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상 퇴사일 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상에 반드시 사장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서명이 기재된 사직서 양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6. 0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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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해고의 의사표시는 구두, 문자, 메일, 서면 모두 해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021. 06. 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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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임자가 채용되어 인수인계가 끝날 시 퇴사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일에 퇴사하는 것이 아닌 사장님이 그만두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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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을 적어 제출했는데 (통보 후 2달) 그 기간동안 후임자가 채용되어 회사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이경우에는 해고가 되나요?

                    내부규정에서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제기없이 해당서류를 받은 경우라면

                    2달후 효력이 발생할 것인 바, 그 기간도중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내부규정확인해보시기바라며 승인을 얻어야한다면 사업주 승인이 있어야할 것이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정한바가 없으므로 문자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2021. 06. 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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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사처리가 됩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고, 종료시기 특약도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직은 요식행위가 아니라 서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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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을 적어 제출했는데 그 기간동안 후임자가 채용되어 회사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 기간에도 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 상에는 반드시 사장의 서명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자나 이메일에 통보는 안됩니다.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2021. 06. 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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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을 적어 제출했는데 (통보 후 2달) 그 기간동안 후임자가 채용되어 회사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이경우에는 해고가 되나요?

                          이 경우 사직서 상에는 반드시 사장의 서명이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그 날짜에 대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한 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2. 사직서는 그냥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서명이 필요없습니다.

                          구두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원하는 날이 아니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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