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도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2021. 03. 06. 22:52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퇴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도 퇴직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한다면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합니다.’ 라고 쓰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로서,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말씀하시는 경우 작성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직의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종료)로 명시하시면 되며, 선생님께서는 실업급여 등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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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제안을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 03. 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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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상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 사유로는 1. 정년의 도래, 2. 당사자의 소멸,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직 및 해고와 구별되는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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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만료, 계약종료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경우에는 굳이 사직원/퇴직원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부득불 작성을 하셔야 한다면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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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출을 요청한다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와 같은 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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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종료에 의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것으로 사유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참조).

            2021. 03. 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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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 퇴사는 별도의 사직/해고 통보 없이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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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관계종료 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을 요청한것 같은데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했을 때에는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직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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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한 바와 같이‘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합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2021. 03. 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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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에 대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료일이 되면, 그냥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만료에 대해서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더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더욱더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 됩니다.

                    2021. 03. 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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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의경우 자동종료사유로 기간만료로 종료됩니다.

                      다만 대표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상실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문제될것은 아닙니딘.

                      2021. 03. 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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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법적으로 자동종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 안해도 되지만, 실무상으로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사직의 사유를 기재하게 되는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통 작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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