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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양242
풍족한양24224.04.18

무기계약직의 이직확인서 퇴사사유를 계약종료로 할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럼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했는데 그럼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혹은 계약종료 라고 기입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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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고,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아 이를 수용한 때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보아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이 불가하고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상실 신고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계약종료는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했으면 계약만료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