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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동박새124
조신한동박새124

회사 폐업시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전에 근무 했던 회사에서 4대보험을 4개월분 미납하였고,

(급여 에서는 4대 보험 공제 했습니다)

중간 퇴사 하였습니다.

종전 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 인데 국민연금 미납분(총 104만원)은 제가 충당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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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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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 퇴사 하였습니다.

    종전 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 인데 국민연금 미납분(총 104만원)은 제가 충당 해야 하는건가요?

    1. 네. 사업자에서 미납한 기간은 선생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입이력에서 제외됩니다.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는데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 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 국민연금 소급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선납처리하시는것이

    가입기간 인정위해서는 유리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폐업이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환수하면,

    이자+원금액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