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시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전에 근무 했던 회사에서 4대보험을 4개월분 미납하였고,
(급여 에서는 4대 보험 공제 했습니다)
중간 퇴사 하였습니다.
종전 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 인데 국민연금 미납분(총 104만원)은 제가 충당 해야 하는건가요?
전에 근무 했던 회사에서 4대보험을 4개월분 미납하였고,
(급여 에서는 4대 보험 공제 했습니다)
중간 퇴사 하였습니다.
종전 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 인데 국민연금 미납분(총 104만원)은 제가 충당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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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 퇴사 하였습니다.
종전 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 인데 국민연금 미납분(총 104만원)은 제가 충당 해야 하는건가요?
1. 네. 사업자에서 미납한 기간은 선생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입이력에서 제외됩니다.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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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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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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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선납처리하시는것이
가입기간 인정위해서는 유리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폐업이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환수하면,
이자+원금액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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