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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미납관련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제목 그대로 4대 보험료 회사에서 미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근무를 하는 도중에 중간에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소액체당금으로 처리 하기로 협의 하여 현재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4대보험료를 2개월분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폐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료를 납부를 안하고 폐업이 가능한지?

또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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