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미납 중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0. 09. 24. 15:59

안녕하세요, 이번엔 전 직장에서 미납중인 4대 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퇴사한 직장에서 현재 20년 3월부터 계속해서 회사납입분의 4대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20.3월~8월분까지 미납된 금액이 거의 2천만원에 근접하며,

직원들 급여 지급시에는 당연하게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신고하고 싶은데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고용노동부나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신고하여 압류를 건다거나 하는게 가능한지 먼저 여쭙습니다.

제가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

현재 대표가 회사명의로 본인이 거주할 집을 임대계약하고, 본인 어머니 명의로 정수기 임대를 임대하여

회사돈으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개인의 모든 생활(식사, 음주, 개인생활용품 구입, 집 청소용역) 등을 전부 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부분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참고사항으로 현재 회사에서 미납하고 있는 부가세와 법인세 등 각종 국세도 억단위로 미납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외에 다른 창고임대료, 거래처 물품구입 대금 등도 체납 중인 건수가 있음에도 주변에서 돈을 빌려와 미납금 납부가 아닌 법인카드 비용 결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한달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대략 400만원 이상)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 금액을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미납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0. 09.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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