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특히영리한수양버들
현재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월부터 4대보험을 미납중입니다(4개월째 미납)
이거 제가 내야하나요?
만약 퇴사를 하더라도 그동안 회사에서 안낸거를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의무는 법에 따라 회사에 있습니다. 미납을 하였어도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압류 및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납되는 경우 그 기간 사회보험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회사에 최대한 빨리 소급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고지됩니다.
2. 따라서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사업주가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 경우라면
3.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합산함 금액 전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미 월급을 받을 때 공제형태로 납부한 4대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미납한 사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할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의 미납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월급여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공단에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구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