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사정 어렵다는 이유로 4개월째 4대보험 미납중

현재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월부터 4대보험을 미납중입니다(4개월째 미납)

이거 제가 내야하나요?

만약 퇴사를 하더라도 그동안 회사에서 안낸거를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의무는 법에 따라 회사에 있습니다. 미납을 하였어도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압류 및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납되는 경우 그 기간 사회보험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회사에 최대한 빨리 소급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고지됩니다.

    2. 따라서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사업주가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 경우라면

    3.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합산함 금액 전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미 월급을 받을 때 공제형태로 납부한 4대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미납한 사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할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의 미납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월급여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공단에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구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