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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노린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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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국민연금을 미납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가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미납합니다.

이번달 말까지 미납시에는 퇴사 후 신고 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 관련해서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1. 제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해서 23.07월에 4대 보험 상실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새사업자를 내서 23.09부터 다시 4대보험이 가입 되었는데 현재 전 사업자 5개월 / 지금 사업자 2개월 국민 연금이 미납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미납한 건들 처리는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괘씸한게 이전에 건강보험 미납해서 따졌더니 정말 그것도 반년 지나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급여에서는 다 떼가면서 국민연금은 미납을 시켰습니다.

  1. 이번에 미납시 바로 광속 퇴사 후 신고할건데 퇴직금이 조금 걸립니다. 회사를 폐업 후 새업자로 했는데 제가 다닌 근속이 지금 2년 6개월 입니다. 이건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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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뢱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은 공단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 징수는 알아서 할 겁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역시 노동청 신고해서 도움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