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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바다표범266
검붉은바다표범26622.02.08

건강보험 미납 회사를 퇴사 예정 입니다

현재 21년 6월부터 회사가 건강보험을 미납했다고 안내를 받았고,

실제 건강보험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 미납중으로 확인 했습니다.

급여 받을 땐 4대보험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곧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미납 중인 4대 보험을 회사가 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그만두고도 회사가 내게 할 수 있나요 ?

회사 상황이 내가 먼저 그만두냐 회사가 먼저 망하냐 하고 있는거 같긴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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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21년 6월부터 회사가 건강보험을 미납했다고 안내를 받았고,

    실제 건강보험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 미납중으로 확인 했습니다.

    급여 받을 땐 4대보험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곧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미납 중인 4대 보험을 회사가 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그만두고도 회사가 내게 할 수 있나요 ?

    회사 상황이 내가 먼저 그만두냐 회사가 먼저 망하냐 하고 있는거 같긴 한데 ..

    --------------------------------------------

    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서등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받을 땐 4대보험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곧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미납 중인 4대 보험을 회사가 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대보험 공제후 미납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발조치가능합니다.

    제가 그만두고도 회사가 내게 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어 사업장에 환수조치이루어지도록 하시기바랍니다.

    미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는 계속 납부 요청을 하셔야 하고 퇴사후에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먼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해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료들이 체납됐더라도 그것은 ‘사업장’이 체납한 것이며 사업장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보험관계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보험들의 혜택을 적용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이 본인의 보험료만 따로 개별납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근로자 부담분을 통합하여 납부해야 하는 방식도, 불이익 부담의 주체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을 원천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질문자님께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의료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음). 참고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