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미납 회사를 퇴사 예정 입니다

현재 21년 6월부터 회사가 건강보험을 미납했다고 안내를 받았고,

실제 건강보험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 미납중으로 확인 했습니다.

급여 받을 땐 4대보험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곧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미납 중인 4대 보험을 회사가 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그만두고도 회사가 내게 할 수 있나요 ?

회사 상황이 내가 먼저 그만두냐 회사가 먼저 망하냐 하고 있는거 같긴 한데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21년 6월부터 회사가 건강보험을 미납했다고 안내를 받았고,

      실제 건강보험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 미납중으로 확인 했습니다.

      급여 받을 땐 4대보험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곧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미납 중인 4대 보험을 회사가 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그만두고도 회사가 내게 할 수 있나요 ?

      회사 상황이 내가 먼저 그만두냐 회사가 먼저 망하냐 하고 있는거 같긴 한데 ..

      --------------------------------------------

      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서등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받을 땐 4대보험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곧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미납 중인 4대 보험을 회사가 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대보험 공제후 미납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발조치가능합니다.

      제가 그만두고도 회사가 내게 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어 사업장에 환수조치이루어지도록 하시기바랍니다.

      미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는 계속 납부 요청을 하셔야 하고 퇴사후에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먼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해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료들이 체납됐더라도 그것은 ‘사업장’이 체납한 것이며 사업장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보험관계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보험들의 혜택을 적용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

      또한 개인이 본인의 보험료만 따로 개별납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근로자 부담분을 통합하여 납부해야 하는 방식도, 불이익 부담의 주체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을 원천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질문자님께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의료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음). 참고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