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상황에서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4대보험도 체납, 공제한 세금도 체납, 전기세도 체납 중입니다. 체납고지서가 회사로 계속 날라옵니다.

참다참다가 일 시작한지 1달 지나가는데 1월 말까지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끝까지 4대보험 납부, 세금 납부 안할 것 같습니다. 체납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퇴사 시 회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고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체납된 4대보험, 세금 모두 납부가 되어야 상실신고가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납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퇴사한 때는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