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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1.04.20

회사에서 4대보험을 6월째 안내고 있는데 어쩌지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6개월째 안내고 있습니다.

4대보험 뿐만아니라 세금체납도 거의 그정도 되는데, 직접적으로 저한테 받는 피해는 4대보험 미납인 것 같은데, 4대보험을 미납하는 회사에게 근로자로서는 어떠한 조취도 취할 수 없는데, 어떻게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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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하여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서 미납한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알리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사용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대응하거나 공단에 미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1577-1000, 고용보험 : 1588-007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납 시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헙료 납입을 요청하여도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관장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에 대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있나요?

    공제하고 있으면서 미납하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건으로 회사와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등에서 납부독촉할 수 있도록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고 사업주가 미납한 경우라면,

    고용 산재 건강보험의 경우 따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먼저 선납한뒤, 사업주에 대해서는 횡령죄관련해 고소 준비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