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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가오리226
잘난가오리226

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이며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근데 작년말부터 건보료 및 국민연금등을 미납중입니다.그 사유로 대출도 안되고 7개월째 밀리는 중인데 회사가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앞으로도 미납일 수 있을것 같아요. 알아볼수록 회사가 미납하여도 결국 피해는 직원들이 보는 구조인것 같네요.이 기간이 길어지면 회사도 직원인 저조 건보료나 연금을 다시 매꾸는게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그냥 회사는 미납하다가 나중에 폐업하면 그만이고 직원은 그냥 손해만 봐야하는 수동적인 입장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을 미납할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미납 시 피해는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상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독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