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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 미납으로인한 노무/형사에 대한 질문

직장(건설일용직)에서 현제 7개월째(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대보험을 미납하고있습니다.급여에서 4대보험 세금을 다공제하고 지급하면서 정작 사대보험은 미납상태이고 회사에 문의하면 곧넣을거다하면서 7개월째 안넣어주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집중도금때문에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사대보험미납으로 대출도 계속부결되고 많이 힘든상태인데 하루라도 빨리 회사에서 사대보험 완납시킬 방법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으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횡령은 경찰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한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부요청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일단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가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