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호화로운감자탕
살짝호화로운감자탕

퇴사하고싶은데 1년반 넘게 회사에서 4대보험 장기 체납중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혹시 미납된것 안 내주나요?

퇴사하고싶은데 1년반 넘게 회사에서 4대보험 장기 체납중입니다. 본인부담금까지 월급에서 다 공제해갑니다.

중간에 나라에서 경고도 오고 통장도 압류되고 조취를 취하는것 같은데 이래저래 잘 넘어간듯합니다.

월급은 주는데 1년반동안 계속 미납상태입니다. 여유되면 한꺼번에 낼꺼라고 하는데 언제 낼거라고 확답도 안줍니다.

이직하고 싶은데 퇴사하게 되면 미납된것 안 내줄것 같아서요. 나가지도 못하고 버티고있습니다.

미납상태에서 이직하게 되도 무조건 체납된것 내 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납상태에서 이직하더라도 사업주는 체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나 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이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납부의무는 사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와 관계없이 사측이 미납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시더라도 사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퇴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납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한다해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는 건 아니며 공단에서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다 이미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임금체불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독촉하도록 요청하시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