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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쿠스쿠스253
포근한쿠스쿠스25322.01.07

4대보험 미납한 회사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저는 퇴사자의 신분이며,

이 회사는 약 1년 3개월 간 재직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대보험을 종종 미납해왔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밀린 줄은 몰랐습니다.

확인해보니 7월부터 11월까지 밀렸더라구요.

급여는 당연히 공제 후 금액으로 받았구요.

급여에서 공제를 해갔는데도 4대보험 안 내는 회사,

사실 신고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미납한 부분을 내게끔 하고 싶어요

(제 월급에서 가져간 부분이니 정당히 납부했으면 좋겠습니다)

4대보험 미납분을 내게 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안된다면 이 내용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노동청? 국세청? 세무서?

알려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보험을 관할하는 공단에 문의를 해보십시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 미납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문제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질문자님이 체납기간에 대해 기여금만큼을 다시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한 이후 이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로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