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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여우287
늘씬한여우28720.09.01

회사에서 말도없이 제 4대보험을 미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 회사를 1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 전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제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 갔으면서, 실제로는 초반 3달 정도만 내고 그 이후엔 제 4대보험이 쭉 미납된 상태였더라고요. 회사에선 돈 없다, 돈 생기면 내주겠다.. 이렇게만 말하고. 공단에선 회사에서 안 내는 거라 자기들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알아보니 그쪽에서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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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한 이후 각 4대보험의 관할 공단에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횡령 등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와같은 경우에는 특히 4대보험 중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금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를 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 특히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등로 고소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재로는 경영상황이 나쁘거나 파산/폐업등으로 국민연금납부가 체납되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개별납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의거해서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회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만약 해당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문자님) 임금에서 4대보험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서 사용자를 업무횡령죄로 고소하실수도 있으며 (즉 피보험자로 가입은 된 상태이나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했지만 보험료를 미납한경우-이경우가 질문자님의 경우로 판단됨), 아예 원천징수도 없이 4대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입사일를 기준을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서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 받는 방법이 있을것이며, 추후에 4대보험 징수 당국이 체납 처분을 통해서 징수를 하지 못한다면, 중복해서 낸 보험료를 반환받기는 힘들것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을수는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가입은 된 상태에서 월급에서 공제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관련 서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하는 경우 고용보험센터에서 전화하셔서 말씀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이 체납하는 것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과태료와 더불어 결국 지불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와 별도로 공단에 문의해서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