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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4.02.02

퇴사한 회사 4대보험 미납..

23년 5월에 1년 5개월 가량 재직했던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도 여러번 밀리고 4대보험도 밀리면서 회사 재정상태가 많이 안좋은거 같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4대보험이 13개월이나 미납 되었습니다; 입사 후 4개월 정도만 내고 다 미납이었던거죠.


저희가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 금액을 회사에서 공제하고 받잖아요? 근데 이걸 회사에서 세금으로 안내고 꿀꺽(?) 한 꼴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재 강제폐업?을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1. 이 경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뭔가요?

2.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건 뭐죠?


내주겠지 하고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강제폐업 당했다는 소리를 전해 듣게 되어 질문 드려보니다ㅠㅠ


※참고로 등기는 아직 살아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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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주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에서 미납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른 손해는 없습니다.

    2. 사업주를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건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 나중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납부를 독촉하고 각 공단(근로, 국민, 연금)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듭니다.

    2.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미납 시 그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바, 공단으로 하여금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