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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물범270

부유한물범270

회사가 현재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다 체납상태이며 파산하기 직전인듯한데

회사가 현재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다 체납상태이며

파산하기 직전인듯한데 지난 급여도 15일인데 19일에 반 24일에 반해서 전체 지급 했고 이번달은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 지연으로 인해 퇴사 하게되면 퇴직금부분은 회사에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못받을수 도 있나요?

그리고이러한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이러한 경우로 퇴사 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되려면 퇴사전 회사로부터 받아둬야할 서류가 무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사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고 체불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