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현재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다 체납상태이며 파산하기 직전인듯한데
회사가 현재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다 체납상태이며
파산하기 직전인듯한데 지난 급여도 15일인데 19일에 반 24일에 반해서 전체 지급 했고 이번달은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 지연으로 인해 퇴사 하게되면 퇴직금부분은 회사에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못받을수 도 있나요?
그리고이러한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이러한 경우로 퇴사 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되려면 퇴사전 회사로부터 받아둬야할 서류가 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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