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현재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다 체납상태이며 파산하기 직전인듯한데
회사가 현재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다 체납상태이며
파산하기 직전인듯한데 지난 급여도 15일인데 19일에 반 24일에 반해서 전체 지급 했고 이번달은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 지연으로 인해 퇴사 하게되면 퇴직금부분은 회사에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못받을수 도 있나요?
그리고이러한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이러한 경우로 퇴사 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되려면 퇴사전 회사로부터 받아둬야할 서류가 무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사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고 체불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