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깐깐느
깐깐느20.08.18

회사폐업으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 재직기간중 마지막달 국민연금이 미납된걸 얼마전에 국민연금가입내역 안내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는 폐업을 한 상태이고 직원들의 체불금액도 많은 상태이구요 사업주는 파산했습니다

유선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니 이런경우 딱히 미납된금액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네요?

본인이 내야될 의무는 없지만 미납된달도 인정받기를 원하면 본인이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주가 내야될 돈을 제가 내면서까지 달 채우긴 싫고

이런경우에는 그냥 사업주에게 국민연금돈도 떼이고 마는건가요?

미납이라고 떠서 찜찜한대

제가 낼 생각이 없으면 그냥 신경안써도 되는건가요?

뭐 따로 신청할건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노동자는 본인의 기여금이 원천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납된 기간은 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금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체납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일정 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다만, 통지대상체납월에 대해서는 재직시 보수에서 기여금이 원천공제된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기여금 개별납부없이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장 체납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공매)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이 통화한 상담내용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2. 4대보험료를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 자신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기간의 절반을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