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노동자는 본인의 기여금이 원천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납된 기간은 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금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체납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일정 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다만, 통지대상체납월에 대해서는 재직시 보수에서 기여금이 원천공제된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기여금 개별납부없이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장 체납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공매)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