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면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국민연금이 8개월 미납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완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입사 2개월때부터 40%정도의 국민연금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회사는 폐업상태이며 대표자는 개인파산 상태입니다.
미납후 3년이 지나면 납부자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였던 제가 미납액+이자를 납부하면
미납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환수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