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리****
2023. 02. 17. 15:35

전 직장에서 경영악화로 퇴사하고 후에 알게 되었는데 8개월 정도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더 지난 상태인데 회사는 아직 운영하고 있는데도 미납이 계속 되어 있는데 그냥 나둬도 괜찮은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부담액 징수는 공단에서 알아서 할테니 추가로 할 것은 없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2023. 02. 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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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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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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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납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납부를 독촉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할 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3. 02.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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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됩니다.

          공단을 통해서 독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02.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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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 국민연금 납입을 촉구하거나, 또는 체납된 보험료를 본인이 먼저 납부하고 사업주에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2.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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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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