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작년(2020년) 8월까지 약 1년5개월간 다녔던 회사에서

재직 당시 급여에선 꼬박꼬박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해 갔으나

퇴사 3~4개월전 국민연금으로 부터 온 통지서를 통해

작년 1~3월까지의 3개월치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 확인해 보니

곧 처리할 예정이라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고

퇴사때엔 2020년 말까지 모두 해결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지난 1월말 다시 국민연금에서 온 알림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사측에 연락하여 재차 처리해 줄것을 요구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질질 끌고갈 것 같은데요.

이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를 해서 해결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 연금이 근로자로 사업장부과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체납은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차후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 발생 시 미납기간이 1/3이상이면 연금 수급에도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체납사실 통지서에서 기여금 공제 계산 확인서를 참조하시어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 통지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사업주가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