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달 미납중입니다. 퇴사후에 혹시 문제가 되나요?

2021. 04. 22. 16:28

현재 직장에서 2020년 7월13일부터 근무중이며, 국민연금은 8월달의 일부 19000원정도가 미납됫다고 해서 회사측에 얘기를 여러차례했으나, 계속 미납중인상태로 21년이 되었습니다.

자꾸 미납통지서가 오는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낸다고 하니 그거는 안된다고 한꺼번에가 아니라 나눠서 낸다고 이상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근무기간 1년후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거나 저에게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8: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2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4. 14: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더라도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미납 내역은 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하의 이직에도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미납에 관하여는 근로한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미납하였다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과 퇴직금 발생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이 큽니다.

            2021. 04. 22. 2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근무기간 1년후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거나 저에게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우월적지위에서 가입 및 납입여부가 결정되는 4대보험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경우 차후 연금수령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2021. 04. 22. 2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회사에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을 하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대상이니 이러한 점을 회사에 알리시고 납부될 수 있도록 독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4. 22. 17: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