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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꽃새22
수줍은꽃새2223.10.10

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내일채움공지 중도해지시 회사 귀책사유인가요?

회사에서 국민연금 최근 3개월 체납한걸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에서 확인 했습니다. 집으로 체납통지서는 안왔고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이 공제됐고 명세서로도 남아있습니다.

월급도 제 날짜보다 하루이틀 밀려서 주고 짜증나서 퇴사하고싶은데 제가 지금 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 중입니다.

1. 내일 채움공제 설명에는 고용보험이 밀려야만 회사 귀책 중도 해지라는데 이런걸로는 회사 귀책사유가 안되는건가요?

2. 국민 연금이 체납된걸 알았는데 체납통지서가 안온 경우에도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을 제가 내면 절반의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전부 인정해 주도록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 안바뀐거죠?

3. 국민연금이 체납 된 경우 인사팀에 말해도 계속 안내면 고소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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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체납은 내일채움공제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국민연금을 체납했는데 고용보험료는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법이 아직 안바뀌었고 근로자부담분을 내면 절반은 인정됩니다.

    3. 본인이 받아낼 방법은 없고 공단에서 알아서 추징합니다. 횡령으로 고발해서 처벌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3.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